(전문) 경호처 윤비어천가. 야 6당 탄핵소추안****
경호처 윤비어천가 (전문) 생일축하 노래
야 6당 탄핵소추안 사유(전문)
경호처 윤비어천가 전문(생일축하 노래)
'윤비어천가'는 2023년 대통령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불린 노래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개사된 곡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곡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행사에서 불린 여러 곡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노래의 전문을 찾으시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행사에서 불린 것으로 알려진 두 곡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렌트'의 'Seasons of Love' 개사곡: 이 곡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시간을 계산하여 가사를 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곡의 "525,600 minutes"라는 가사를 "845,280 minutes"로 바꾸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사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쉼 없이 달린 수많은 날~"
원곡 가사: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재요 1년의 시간.
개사된 생일 축하 노래 가사: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Happy Birthday to You' 개사곡: 이 곡은 권진원씨의 'Happy Birthday to You'를 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사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사랑하는 (대통령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 외에도 행사에서 다른 노래들이 불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구체적인 가사가 공개된 것은 위 두 곡입니다.
당시 행사는 윤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되어 노래를 부르고 삼행시 대회를 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 생일 파티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헌정곡 제작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야6당 탄핵소추안 사유(전문)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사유서 전문을 찾으시는군요. 2023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당 소추 사유서는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주문: 탄핵을 소추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피소추자: 탄핵 대상자의 인적 사항(성명, 직위 등)을 명시합니다.
탄핵소추의 사유: 탄핵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경위: 문제된 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직무집행 행위: 피소추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합니다.
헌법 또는 법률 위배의 행위: 피소추자의 행위가 어떤 헌법 조항이나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며, 탄핵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결론: 앞서 제시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의 사유' 부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탄핵소추안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직접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중심으로 주장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탄핵 심판이 형사 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헌법 위반 여부 자체에 집중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관련 행위들을 형법적인 유무죄 판단 없이 헌법적으로 평가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6397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95
https://pisgah.tistory.com/notice/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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