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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방통꼴통 人 story (사건사고)

윤건통 임기 채우면 나라가 거덜난다 (명리해석)***2

손비담 2024. 12. 5. 15:13

 

 

 

윤건통이 임기 채우면 나라가 거덜난다(명리해석)***2

(또한 노년 국회의장은 국회의사당 측문 문틀을 넘고, 그리고 청년 군인들은 국회의사당 건물 창문 창틀을 넘는다)

 

 

노년 국회의장은 국회의사당 측문 문틀을 넘고(필사적으로)

 

청년 군인들은 국회의사당 건물 창문 창틀을 넘고(명령에 따라)

 

 

 

 

윤건통이 임기 채우면 나라가 거덜난다

(또한 노년 국회의장은 국회의사당 측문 문틀을 넘고, 그리고 청년 군인들은 국회의사당 건물 창문 창틀을 넘는다)

명리해석을

 

명리학적으로 특정 사건이나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주어진 표현을 바탕으로 윤건통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및 그 상징성을 명리학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윤건통 임기와 "나라가 거덜난다"라는 표현

 

명리적 관점:

윤건통이라는 이름은 특정 리더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나라가 "거덜난다"는 것은 **국운(國運)**에 해당하며, 이는 지도자의 사주와 대운, 국가의 운세(국가의 설립일 기준으로 사주 추정)를 함께 봐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은 대개 **재성(財星)****관성(官星)**의 불안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성(재물): 경제적인 문제와 국민들의 삶의 질.

관성(권력): 지도력, 정치적 안정성.

 

가능성 있는 해석:

지도자의 운세에서 편관(偏官) 또는 **겁재(劫財)**가 강할 경우:

권력 다툼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내부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노년 국회의장이 측문 문틀을 넘는다

 

상징적 해석:

노년 국회의장은 연륜이 있는 정치 지도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측문 문틀을 넘는다"는 표현은 공식적이지 않은 경로나 비상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는 **관성(官星)**의 균형이 무너졌거나, **편재(偏財)**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해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 결정권과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문틀을 넘는 행위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방식이나 비정상적인 접근이 필요해지는 위기 상황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제도적 틀이 도전을 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청년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넘는다

 

상징적 해석:

청년 군인은 젊은 세대, 군사적 개입, 새로운 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창문 창틀을 넘는다"는 것은 기존의 정치적 구조(문을 통한 정상적 접근)가 아닌,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능성 있는 해석:

군사적 개입이나 강제적인 변화를 암시할 수 있으며, 명리학적으로 이는 **겁재(劫財)****편관(偏官)**의 영향을 암시합니다.

겁재(劫財): 기존의 부와 권력을 빼앗으려는 힘.

편관(偏官): 통제가 어려운 힘이나 외부의 강제적인 개입.

 

4. 전체적인 명리적 해석

 

대운과 세운:

해당 시점의 국가 지도자나 국회의 사주에 따라 대운과 세운에서 **관성()****재성()**의 흐름이 불안정할 경우,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압력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육십갑자 해석:

국운(國運) 주기의 변화 시점일 가능성(갑진, 을사 같은 새로운 갑을 주기의 시작이나 끝)이 있으며, 이는 국가적 변혁과 혼란기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이 상황을 명리학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의 시스템이 시험받는 시기.

지도층(노년 국회의장)과 새로운 세대(청년 군인)의 갈등 또는 협력에 따른 극적인 변화.

비정상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국가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

 

추가적 조언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윤건통(혹은 관련 인물)의 생년월일시(사주)와 국가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와 개인의 운명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총장 등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이 각각 접수된 상태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공수처는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먼저 사건을 받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576791

 

검·경, 尹내란죄 수사 착수…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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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05/TA4IEYKY2NGCFHNXCMVDN7IFPQ/

 

검찰총장,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검찰 직접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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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chosun.c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076.html

 

경찰청 ‘윤 내란죄’ 수사 착수…국수본 안보수사단 배당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혐의 고

www.hani.co.kr

 

https://m.khan.co.kr/article/202412051650001/?kref=rta

 

‘윤석열 내란죄’ 수사 키 누가 잡나?···경찰·검찰 각각 수사 착수, 공수처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

m.khan.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457

 

'尹내란죄' 계엄 가담한 군·경 '셀프수사'?…검찰·공수처 왜 못하나 | 중앙일보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에 내란죄(형법 제87조)가 없고, 공수처도 공수처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진 않다. 물론 검찰‧공수처에서 윤 대통

www.joongang.co.kr

 

 

 

 

대한민국 헌법 제77조[4]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5]

 

계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https://namu.wiki/w/%EA%B3%84%EC%97%84%EB%B2%95

 

계엄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namu.wiki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국무회의에서 각료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찬성하도록 했고 다음 날인 5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되어 있었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사건.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축이 된 하나회의 정권 장악을 위해 신군부가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다.

 

https://namu.wiki/w/5.18%20%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C%A0%84%EA%B0%9C

 

5.18 민주화운동/전개

1979년 10.26 사건 발생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자

namu.wiki

 

https://pisgah.tistory.com/notice/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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